국토부, "조현민 등기임원 재직 당시 결격사유와 무관"
조현민,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
국토부, "당시 제도상 한계...2016년 9월 문제점 개선"
조현민, 2010년 3월~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
국토부, "당시 제도상 한계...2016년 9월 문제점 개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 당시 항공사업법 규정과 무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시에는 이를 강제할 만한 법적장치가 없었던 셈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대한항공 측도 “조현민 전무가 과거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등록이 되긴 했지만 위법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판단 하에 2년 전 자발적으로 등기이사 직에서 물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 하고,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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