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위해 거리정보必
태그 안하면 알 수 없어…환불규정 미비로 불만도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 위해 거리정보必
태그 안하면 알 수 없어…환불규정 미비로 불만도
# 올초 이직한 직장따라 지방에서 상경한 A씨는 며칠 전 다른 경험을 했다. 출근길 지하철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갖다 댔더니 2450원이 찍힌 것이다. 어제만 해도 기본요금 1250원이 찍히는 것을 확인했다. 요금이 오른다는 소식도 없었다. 요금을 두배나 내고 나니 억울했다. 그러나 바쁜 출근길, 어쩔 수 없었다.
# 직장인 B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매일 아침 이용하는 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 하루는 승차단말기에 2400원이 찍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이들처럼 대중교통 요금을 두배로 낸 경험이 있다면 다음을 주목해보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에서 내릴 때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다음날 승차요금은 '두배'가 된다.
2004년 서울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을 연계하는 '통합환승 할인제도'가 시작됐다. 대중교통 이용 거리에 비례해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5㎞, 10㎞ 등 기준단위 거리를 넘어갈수록 추가 요금이 붙는 식이다.
현재 적용대상은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수도권전철(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등이다.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리 정보가 필요하다. 어디까지 타고 갔는지 알아야 이동거리에 맞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의 경우, 개찰구를 빠져나올 때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자동으로 이동거리 정보가 등록되지만 버스는 승객이 직접 카드 단말기에 대야 한다.
대중교통 하차 미태그 시 내야하는 '페널티 요금'은 '교통수단 종류와 관계없이 직전에 탔던 대중교통수단의 기본요금'이다. 앞선 A씨의 사례는 지하철 이용 전날 버스를 탔고, 버스하차 시 미태그를 한 경우다. 때문에 시내버스 기본요금(1200원)이 지하철 요금(1250원)에 추가로 부과된 것이다.
B씨는 버스 카드단말기에 하차태그를 못한 다음날에도 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2400원(1200원과 1200원)이 찍힌 사례다. 다음날 이용하든 그 다음날 이용하든 마찬가지로 더 나온다.
실제로 A씨처럼 '통합환승 할인제도'가 없는 수도권 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버스 하차 후 환승 계획이 없으면 무심코 하차태그를 하지 않고 내릴 때가 많다. B씨처럼 출퇴근길 인파에 밀려서 혹은 모르고 하차태그를 하지 못한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불체계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불은 '오류'라고 확인된 것에 한해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객 개인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 버스 하차 시 꼭 카드단말기에 교통카드를 갖다 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