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NH농협은행, 하반기부터 수수료 차등 적용한다
고객 누구나 통장재발행·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무제한 면제
7월부터는 등급별 수수료 차등 적용…항목별 최고 4000원 부담
NH농협은행이 올 하반기부터 송금 등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객 등급에 상관없이 송금수수료 무제한 면제 혜택을 누렸는데 앞으로는 우량 등급(탑클래스, 골드)의 고객들만 기존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6월30일까지만 하나로가족고객제도 등급에 상관없이 예금·전자금융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돈을 보내거나 자동화기기(CD·ATM)에서 돈을 찾을 때 고객 등급별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이용 횟수가 넘어가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NH농협은행은 하나로가족고객 등급(탑클래스·골드·로얄·그린·블루)에 상관없이 CD·ATM출금은 물론 통장 재발급·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는 블루 등급을 제외하고 무제한으로 면제해주고 있다. CD·ATM 이체 수수료도 마찬가지다.
은행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보낼 때에는 탑클래스와 골드는 면제해주고 로얄과 그린 등급 고객들은 각각 50%, 20%씩 감면해준다. 블루 등급의 고객에게는 건당 최고 4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로얄, 그린, 블루 등급 고객들의 수수료 부과 혜택이 달라진다. 탑클래스, 골드 등급 고객의 경우 수수료 무제한 면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우선 통장재발급 및 증명서 발급 시 공짜였던 수수료 혜택은 그린 등급이 월 10회, 블루 등급이 월 5회로 면제 횟수가 제한되고 이용 횟수가 넘어갈 경우 2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CD·ATM에서 돈을 찾을 때에도 수수료 면제 무제한에서 로얄 등급은 월 20회, 그린 등급은 월 10회, 블루 등급은 월 5회로 각각 제한됐다. 이를 넘어서면 건당 최고 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CD·ATM에서 계좌이체를 할때에는 로얄 등급은 월 20회만 무료이고 그린과 블루 등급 고객들은 건당 최고 1000원씩 돈을 내야 한다.
창구에서 타행 간 송금을 할때에도 역시 로얄 등급을 기존 50% 감면에서 20% 감면으로 혜택이 축소됐고 그린과 블루 등급의 고객들은 건당 최고 4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이체를 할 때는 로얄 등급이 월 20회, 그린 등급 월 10회, 블루 등급 월 5회로 각각 수수료 면제 횟수 제한이 생겼고 이를 넘길 경우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고객 등급과는 상관없이 송금 등 일부 서비스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왔는데 타 은행들이 등급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고 있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