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박근혜 선고에 '침묵'...뇌물 다른 판단 '촉각'
1심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말 소유권 다른 판단 영향에 귀추 주목
1심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말 소유권 다른 판단 영향에 귀추 주목
삼성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삼성 관계자는 6일 "박 전 대통령 판결과 관련 이야기할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여전히 상고심 재판이 계류중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미 1심 판결이 나온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이뤄져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은 대외적으로는 무반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이날 박 전 대통령 판결문 중 삼성 뇌물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향후 재판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이 부회장 재판부와 동일하게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가 말 소유권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은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과 관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 3마리 구입비 36억여원과 코어스포츠 지원금 36억여원등을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말 3마리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이유로 말 구입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1심과 2심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온 이유를 꼼꼼히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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