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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 임시국회 본회의 파행…공수처·방송법 협의 무산


입력 2018.04.02 15:23 수정 2018.04.02 15:23        이동우 기자

쟁점사항 의견 불일치…한국당·바른미래 불참

국회 본회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4월 임시국회의 여야 첫 본회의가 파행됐다. 국회는 당초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공수처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4월 국회가 열리도록 의사일정에 합의돼 있었는데 4당 원내대표 회담 과정에서 쟁점사항들이 원만히 논의가 안돼 현재 두 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불참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정은 원내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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