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오염 비닐류 혼합시 환경오염 유발…소각장 제한 받아"
경기도 "중국 폐자원 수입 규제 원인…중앙정부 대처 필요"
업체 "오염 비닐류 혼합시 환경오염 유발…소각장 제한 받아"
경기도 "중국 폐자원 수입 규제 원인…중앙정부 대처 필요"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이번 달부터 비닐과 스티로폼 폐기물 배출을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재활용라벨이 인쇄된 비닐류를 제외한 폐비닐류는 재활용품으로 수거 되지 않으며,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한다.
오염된 비닐류 등이 혼합돼 선별장 소각시 환경오염으로 소각장서 제한을 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 화성과 용인 등 일부 시·군의 재활용 폐기물 업체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배출을 금지한다고 공지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가 사태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만큼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