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회 사무처 직원,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체포


입력 2018.03.29 16:58 수정 2018.03.29 16:58        스팟뉴스팀

촬영 후 도망쳤다가 현행범 체포되자 혐의 시인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촬영 후 도망쳤다가 현행범 체포되자 혐의 시인

국회 사무처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중반의 A 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소속 6급 공무원인 A 씨는 직장 동료인 B 씨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몰래 따라가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B 씨를 촬영했다. B 씨는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보이자 비명을 질렀고 A 씨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B 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상황을 설명했다. 다시 식당 주변에 나타난 A 씨를 알아본 B 씨가 용의자로 지목하자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둘 다 국회에서 근무하지만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디지털 포렌식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 경찰 조사를 시작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하는 등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