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靑,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경고…“아직 국회에 시간 있다”
조국, 오늘 권력구조 개헌안 발표…사흘 발표일정 마무리
위헌 국민투표법 4월27일 개정 촉구, 26일 대통령안 발의
조국, 오늘 권력구조 개헌안 발표…사흘 발표 일정 마무리
위헌 국민투표법 4월27일까지 개정촉구, 26일 개헌안 발의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권력구조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서 추가 하향 요구 가능성도 있는데 헌법에 명시되면 그런 논의 있을 때 발목을 잡게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진성준 비서관
선거연령 하향와 관련해서는 만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권 갖도록 하고 있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은 설명을 더 안 해도 되리라고 본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들도 교육 주체이니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에 따라 나이를 낮추는 것은 되는 게 헌법의 취지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기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논란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헌법재판관의 인사권 주는 게 맞나.
▶김형연 비서관
현행 헌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의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와 무관한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헌법기관에 준 것이다.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조국 수석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할 수 있게 돼 있다. 헌재 자체가 통상기관이라기보다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기관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등에선 정치적 기관의 경우 법학교수, 외교관 등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재판소에 법률적 훈련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헌재가 다양한 결정을 하는 상황에 직업 법관들 외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상정하고 있다.
-권력분산과 관련해 총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줄지 논의가 됐나.
▶진성준 비서관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보좌한다고 돼 있다. ‘명을 받아’라는 조문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명령이 없이도 행정 각부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실행할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법무장관이나 법제처장이 발표하지 않고 청와대 정무수석 발표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조국 수석
전혀 위헌이 아니다. 이 자체가 발의가 아니다. 저희는 설명을 하고 있다. 차후에 국무회의에서 발의할 예정이고, 설명을 발의라고 착각하신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의 국정철학 등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담은 것은 저희의 권리 이전에 의무이자 책임이다. 조문안 작업은 민정수석실 안의 법무관이 해왔던 바, 그것을 국민에 알리는 것은 저희의 의무다.
-군사재판의 단심제 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거기 담겨있는 사형이라는 조항도 빠지나.
▶김형연 비서관
그렇다. 그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조문도 없어진다.
-그러면 헌법에 사형이란 말이 사라지는 건데 그게 사형제도와 연결되나.
▶김형연 비서관
그것에 대해 충분히 고려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조국 수석
사형 조항이 빠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사형이 위헌이 되지는 않는다. 헌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반 법관의 임기제 폐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나.
▶김형연 비서관
법관 임기제는 제가 듣기로는 제헌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었다. 그 당시 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 대다수가 일제 통치 시절에 지배 체제에 편승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동기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다. 법관은 정치체제로부터 독립돼 있기 때문에 견제할 것으로도 돼 있는데, 임기제가 사법 행정관에 의한 법관 통제 수단이 되는 역기능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기제 폐지하는 대신에 해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기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했다.
-사흘간의 설명에 따라 국민들의 개헌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개헌안 찬반 투표 절차가 있을 텐데,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조국 수석
현재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국회에서 진전이 돼야 하고 국민투표도 있어야 한다. 국민투표는 현재 위헌 상태에 있다. 오는 4월 27일까지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통과하더라도 개헌할 수가 없다. 즉 국회가 입장을 취할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본다. 이미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까지 저지하면서 개헌을 반대할건지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어쨌든 4월 27일까지 위헌이 돼버린 국민투표는 개정해주셔야 한다.
-왜 4월27일인가.
▶진성준 비서관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여러 절차가 있다. 가령 재외국민들의 투표권 등록 등등이다. 준비절차까지 포함해서 실시하려면 4월 27일이 마지막이다.
오는 3월 26일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돼도 5월 초까지는 국회에 시간이 있다. 이때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촉구한다. 이렇게 국회에 시간 있는 중에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개헌안 발의 후에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 원내 운영, 핵심 권한 갖고 있는 지도부를 만나거나 초청하거나 해서 설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도 대통령께서 만나서 설득하는 일정도 검토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합의를 기다리다 기다리다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시한의 마지노선에서 안을 발의하게 된다. 그러나 국회에는 시간이 있다. 이제라도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서 개헌한다면 대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
-자문위 안은 공개할 건가.
▶진성준 비서관
자문위 안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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