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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장변화에 맞는 항공산업 체질 개선 추진


입력 2018.03.12 11:00 수정 2018.03.12 10:51        이정윤 기자

14일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시장여건 변화에 맞는 기준과 공정한 경쟁 등을 통한 항공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과거 저비용항공사 진입 촉진을 위해 완화된 상태인 면허 기준이 현재 여건에 맞게 현실화된다. 면허 기준이 소비자 피해방지, 안전확보 등 사회적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하고, 신규 항공사가 경쟁 환경에 적합한 건실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기재운용 효율화 등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업체 간 조종사 영입경쟁이나 승무원 과로 등 항공인력 관리 관련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확보계획 적정성을 면허 기준으로 명문화하고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한다.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안전투자 소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안전사고 가능성 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1/2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가능하나, 발동 시기를 2년 단축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1/2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를 반영해 정시운항 유도, 소비자 보호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 간 교류협력 및 사회적 기여, 사회적 책임이행 노력 등이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슬롯 배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 주체를 기존 ‘서울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항공사 일부 파견조직’에서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로 변경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할 계획이다.

운수권 배분 평가기준에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기여도를 신설한다. 또 항공사 간 불공정하게 슬롯을 교환하거나, 단독 운항 노선에서 과다하게 운임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관리 체계 등에 대한 조속한 개선과 함께 신공항, 전문인력 등 항공 인프라 확충, 국제노선 다변화, 안전강화 노력 등도 지속하여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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