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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14일 소환통보…MB측, 소환 응할 것


입력 2018.03.06 18:43 수정 2018.03.06 22:25        권신구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 전 대통령의 사무실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초청장을 전달 받은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측근들에게 지시해 특활비를 최소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BK에 투자한 다스 투자금 140억원을 김재수 전 LA 총영사에게 반환받을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데일리안
권신구 기자 (incendi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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