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선거구 획정안 '지각처리'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를 늘리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의 늑장처리로 본회의 의결이 무산된 이후 5일 만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개정안을 '지각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 6개월 전·지난해 12월 13일)을 넘긴 것은 물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3월 2일)보다도 늦은 시점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원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