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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에 보유세 초읽기…“서민 피해 고민해야”


입력 2018.03.01 06:00 수정 2018.03.01 06:08        이정윤 기자

실거래가 반영 80%로 확대 법안 발의…사실상 보유세 인상

보유세 인상 시 서민에 ‘조세전가’ 발생…“거래세는 낮춰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업계에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보유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맞물릴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조세 부담률이 너무 높아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로 다주택자들을 옥죄려다 조세전가에 따른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충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3일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공동 발의자에는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은 고가의 단독주택에 대해 유독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문제로 꼬집었다.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비율은 70% 후반인 것에 비해, 단독주택의 경우 5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의 된 ‘부동산 과표 현실화법’은 조사시점에서 3개월 이내 인근 유사 토지 혹은 주택 거래가격의 80%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대중 숭실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집값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시세 반영비율이 100%가 아니라 70% 정도로 책정한 것”이라며 “80% 반영비율까지는 현실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유세와 거래세는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인상에 신중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권 교수는 “거래세는 재산 이전 시 한 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회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보유세는 매년 지속적으로 내야하므로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조세전가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집주인은 세금이 오른 만큼 월세를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보유세 부담이 고스란히 월세를 사는 서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에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직화를 피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등이 해당하는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한국의 거래세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시에 높아지면 거래 자체가 막혀버린다”라며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보유세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금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들보다는 여러채를 단기간 보유하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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