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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30년 구형…검찰 "반성 없어 중형 불가피"


입력 2018.02.27 15:25 수정 2018.02.27 15:25        이충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치고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의 상한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단 한차례도 보인적이 없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국가기관과 공조직을 동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 직업공무원제 등 헌법에 의해 보장된 핵심 가치를 유린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 열릴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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