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최악의 사태 현실로…신동빈,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법원, 롯데 면세점 관련 부정 청탁 인정
호텔롯데 상장 등 뉴롯데 추진 제동 불가피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총수 부재 사태를 겪게 됐다. 신 회장이 공을 들였던 뉴롯데는 물론 수조원 규모의 해외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한 70억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부정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으로 일말의 기대감을 가졌던 롯데는 충격에 휩싸였다. 총수 부재라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이날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재판의 발단이 된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 특허 취소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롯데마트 매각, 그리고 지주사 전환의 가장 마지막 퍼즐로 여겨졌던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앞서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공고 절차에 따라 특허심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이후 법 저촉 여부가 확인되면 입찰 당시 공고한 기준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텔롯데의 경우 이번에 문제가 된 면세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장 지연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본 롯데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표의 도덕적 해이를 큰 문제로 판단해,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가 많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대주주로 한국 롯데 계열사의 주요 회사들이 호텔롯데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일본롯데홀딩스에 대한 지배력 약화는 곧 한국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이번 판결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의 영향력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부진을 겪고 있는 중국을 대신해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해외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를 두고 재계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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