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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 밴수수료 정률제 통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소매업종 혜택"


입력 2018.01.10 14:48 수정 2018.01.10 16:34        배근미 기자

10일 대통령 신년사 관련 밴 수수료 정률제 시행 계획 발표

"연내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 진행…재산정안 내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밴수수료와 관련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나선다. 밴수수료에 대한 가격체계 조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중소상공인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 7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밴수수료와 관련해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에 해당하는 밴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등 시장 밴서비스 가격 체계 변화를 반영해 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이나 비중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다수의 소액결제로 인해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율이 높은 데다 아르바이트 비율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과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하 대상 및 폭 등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재산정과 관련해서는 3년 주기 재조정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카드사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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