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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선고' 법조계 시각은?..."실체없는 뇌물죄"


입력 2018.01.11 06:00 수정 2018.01.11 06:09        이홍석 기자

명확한 증거 없어...특검, 법리적 논리적 빈약

정치재판 변질...특검 최종논고서 국민·시민단체 언급 방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명확한 증거 없어...특검, 법리적 논리적 빈약
정치재판 변질...특검 최종논고서 국민·시민단체 언급 방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르게 될 항소심 선고 공판이 꼭 3주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2심에서도 핵심쟁점은 묵시적 청탁의 인정 여부와 부정한 청탁의 실재 여부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묵시적 청탁과 특검이 주장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이 2가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였다.

특검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만큼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명시적이고 구체적 청탁이 없었던 만큼 실체가 없는 것을 뇌물죄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별사안 청탁 모두 불인정...명확한 증거로 혐의 입증돼야"

법조계에서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이 1심 재판부에 의해 인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혐의가 입증돼야 할 형사소송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권 행사, 중간 지주회사 설립 추진,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매각 규모 축소 등 다양한 개별적인 청탁들이 하나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청탁이 인정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A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꼭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도 찬성 판단이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당사자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청탁임을 알 수 있는 공통의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그러한 이심전심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삼성을 둘러싼 모든 현안, 경영권 승계로 몰아...지나치게 모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1심에서 적용된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대가를 바라고 한 부정한 청탁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 청탁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삼성을 둘러싼 모든 현안을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다.

B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단순 뇌물죄를 판단할때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입증이 다소 부실했는데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한대로 제 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도 입증돼야 하는 상황이지만,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공동체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단순 공모를 가지고 제 3자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빈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다소 정치적으로 흐르면서 철저히 법률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개인에 국한해서 이뤄졌어야 할 재판이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리면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과 변호인단 모두 법률가로서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정치적으로 재판을 접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특검이 최종 논고에서 국민과 시민단체 등을 언급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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