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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공급과잉…올해,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 확정


입력 2018.01.04 11:00 수정 2018.01.04 11:02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1708억 원 예산 투입 및 수급안정 도모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1708억 원 예산 투입 및 수급안정 도모

정부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노지 벼 베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밭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규모를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키로 정하고 170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0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의 경우 중 전환면적을 최소 1000㎡ 이상 유지하면서 신규면적을 추가로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생산 작물의 판로가 확보된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 된 지역, 진흥지역 농지 등은 사업대상 선정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지원 단가는 평균 ha당 340만원(국비80%·지방비20%)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쌀 소득과의 차이와 노동시간 등 등 영농편이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조사료(400만원/ha), 일반·풋거름작물(340만원/ha), 두류(280만원/ha) 등 3개 품목군별 차등 단가를 선정한다.

대상 품목은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특정 품목에 쏠림이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급에 영향이 적거나 판로가 잘 마련된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추진된다.

다만 산지폐기 등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사업 신청은 읍·면(리·통)사무소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해 마을대표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 오는 11월중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한 연계조치로 조사료, 두류, 지역특화 작물 등을 중심으로 재배를 유도해 타작물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식품업체 등과 계약재배 확대, 군대와 학교 등 공공급식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등이 추진된다. 조사료는 축산농가 및 TMR 공장과 연계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볏짚 대체 등 추가수요 발굴을 병행한다.

아울러 지역별 쌀 생산조정 추진단을 운영해 재배적지(適地) 선정, 타작물 전환 기술지원, 작부체계 및 재배매뉴얼 교육·홍보, 종자 확보 등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자급률 향상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그간 총 3만5080ha의 논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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