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 부장판사가 일부 혐의에서 뇌물죄가 새로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혐의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1000만원은 정씨 측에서 2015년 10월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이다.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6억원 상당의 탈세 혐의는 일부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인정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3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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