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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장겸 MBC 전 사장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12.06 16:52 수정 2017.12.06 16:53        스팟뉴스팀
법원이 김장겸 MBC 전 사장(사진)의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김장겸 MBC 전 사장의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6일 방문진 야권 측 인사인 김광동·권혁철·이인철 이사가 방문진이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결의한 김 전 사장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야권 측 이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직무수행권이 중대한 위협을 받아 의사 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임시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진이 김장겸 전 사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관련 법 등이 정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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