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생존의 문제"
유통업계 2차 간담회…거래 관행 개선 등 자율 실천방안 공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상생은 우리 유통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훈 백화점협회 회장, 이근협 TV홈쇼핑협회 부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회장,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 6개 사업자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이념은 상생이며, 그 가치는 특히 유통산업에서 구현돼야 한다”면서 “우리 유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함께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는 유통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가 편향적으로 분배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유통업체에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 이는 유통업체의 동반 몰락으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 개선 방안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위한 자율 실천방안이 처음 공개됐다.
업계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 원가가 변동할 때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기하고, 입점업체 선정과 계약절차, 상품배치 기준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중간유통업체(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벤더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업체의 기존 제품을 자체상표(PB)상품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중소제조업체가 고유브랜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날 유통업계가 발표한 자율 실천 방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가의 법‧제도 및 집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유통산업의 거래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역 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유통업체들이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모인 유통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지난 8월에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통업태별 거래 행태 및 세부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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