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 마케팅 실무자 “영재센터 후원, 삼성 공익사업 방향과 일치"


입력 2017.11.09 18:11 수정 2017.11.09 18:29        이배운 기자

“사회공헌적 요소 충분...문체부 후원,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

장시호 씨(왼쪽 두 번째)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공헌적 요소 충분...문체부 후원, 공신력 있는 단체로 판단"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은 당초 회사가 추진해온 공익사업의 방향과 여러 측면에서 부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영재센터에 특혜 후원을 제공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실에서 스포츠 마케팅 실무를 담당하던 강기재 과장은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2심) 5차 공판에서 “영재센터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봤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글로벌마케팅실에서 후원을 결정할 때 △마케팅적 요소 △업무적 연관성 △사회공헌성격 △브랜드 이미지 제고 측면 등을 고려하며 영재센터 지원은 이들 조건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연한 및 사업자 등록시점은 후원검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청용 삼성전자 상무로부터 후원 제안서를 받았을 당시 사업의 사회공헌적 요소가 충분했고, 이규혁 등 스포츠스타들이 참여함으로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을 받기로 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봤다“며 ”이 때문에 영재센터가 공신력 있는 단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특검은 영재센터가 사업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은 신생 단체인 상황에서 삼성의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삼성과 최서원측의 커넥션이 있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 과장은 “단체장에 흠이 없는 이상 과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사업자 등록시점도 후원 적정성 판단의 고려요인이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에 근무했던 신원일 차장이 '여타 후원 사례에 비해 영재센터 후원 액수가 높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강 과장은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마케팅 그룹은(커뮤니케이션팀과 달리) 후원을 통해서 받게 되는 권리를 어떻게 잘 써서 효과를 배가하느냐를 고민하며, 당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 영재센터 지원으로 삼성전자는 실재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를 일부 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후원은 강원민방 등에 소개됐고, EBS도 영재센터 지원에 합류하면서 공신력도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향후 영재센터의 이사진이나 지도자들을 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가 표면화 되면서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변호인단의 “이처럼 영재센터 지원에 스포츠스타를 활용하려던 의도를 검찰진술에서 왜 강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굉장히 강조했지만 (진술에)다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