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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이사회 열려…임추위 구성에 '예보' 포함 여부 주목


입력 2017.11.09 15:36 수정 2017.11.09 16:32        이미경 기자

차기행장 추천 절차 논의 본격화

예보 포함시 외부출신 추천 가능성

차기행장 추천 절차 논의 본격화
예보 포함시 외부출신 추천 가능성



우리은행 이사회는 9일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원을 확정하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자 등을 논의한다.ⓒ우리은행

우리은행이 9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행장 추천 절차를 논의한다.

9일 오후 우리은행 이사회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원을 확정하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자 등을 논의한다. 이 가운데 논란이 일었던 예금보험공사를 대표하는 비상임 이사를 임추위 구성원으로 포함시킬지 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에 성공했다. 현재 예보가 우리은행 지분 18.52%를 보유한 사실상 최대주주이지만 민영화 이후에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임추위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예보가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마당에 뒤늦게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예보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임추위 구성원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이 행장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을 제외한 5개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오정식 상임감사위원, 예보 비상임 이사 등 8명으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올해 초 민선 1기 우리은행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예보의 비상임 이사가 제외됐다.

이사회는 이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임추위 구성 방식을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신임 행장을 선임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임추위 구성이 끝나고 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한편 올 초 행장 인선 때에는 응모 자격을 최근 5년간 우리은행 전·현직 부행장·부사장급 이상, 우리은행 계열사 대표이사로 제한하는 규칙을 공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예보가 임추위에 포함되면 외부인으로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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