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 사용...“목적 합당하면 청와대도 문제없어”
민주당 “청와대 사용 불법” vs 한국당 “DJ·노무현도 조사해야”
전문가 “대통령, 특수활동비 공유 가능”
국회 정보위원회가 2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특수공작사업비’ 일부가 청와대에서 최종 지출된 데 대한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특수공작사업비는 대북(對北)·해외 공작 등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포함된 예산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수공작사업비 예산 중 40억원을 청와대에 건네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목적이 합당하면 청와대 사용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청와대 사용 불법” vs 한국당 “DJ·노무현도 조사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수공작사업비가 청와대에 넘어간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나아가 검찰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 가능성까지 따지겠다는 상황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수공작사업비가 청와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지출‘이라는 본래 용도로 사용됐다면 불법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또 만약 정부·여당이 이를 문제 삼으려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 운용 실태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비공개 국감 직후 브리핑에서 ‘특수공작사업비가 청와대에 간 게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 국정원도 인정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당연히 불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김 의원의 이같은 답변에 대해 “그건 본인(김 의원) 생각”이라며 반발했다.
국정원측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청와대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 표명을 보류한 것으로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전했다.
전문가 “국가존립 위해 특수활동비 공유 가능”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목적만 합당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지출됐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가정보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는 통화에서 “특수활동비는 본래 국가존립을 위해 특정할 수 없는 방향으로 유동적으로 쓰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용 목적만 합당하다면 청와대에서 썼어도 문제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느 무기라도 가져다 쓸 수 있듯이 관련 예산도 (정보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이라고 국가의 모든 기밀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비밀 열람의 마지막 조건인 ‘알 필요성’(need to know)이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검찰 수사를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한 국가의 정보체계가 근본부터 흔들린다”고도 했다.
현 정부·여당이 국정원의 이른바 ‘적폐’를 파헤치겠다며 출범시킨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