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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250원?…정부, '비리 온상' 장애인 근로사업장 적발, 개선방안은


입력 2017.10.26 16:07 수정 2017.10.26 16:19        박진여 기자

명의 대여·횡령·사기…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 적발

정부,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임금 꺾기, 쪼개기 계약…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횡령·사기 등 비리와 부정을 일삼은 근로사업장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명의 대여·횡령·사기…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 적발
정부,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임금 꺾기, 쪼개기 계약…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횡령·사기 등 비리와 부정을 일삼은 근로사업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생산시설 및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부감단)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서울·경기지역 생산시설 34개소와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복지시설 8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점검 결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4개소 중 8곳이 명의대여·명목상 장애인 고용 등의 비리가 적발됐고, 장애인 복지시설 82곳 중 후원금 부당사용 등 총 311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집행 18억 원이 적발됐다.

이처럼 지금까지 복지법인이 명목상으로만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악용사례가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단시간 근로계약 체결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작업 과정에서 주도적 참여를 배제한 사례 등이다. 주로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3 수준을 지급하는 경우, 하루 2.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해 월 10만원 내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생산시설 지정 효과로 매출은 급상승한 반면, 장애인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상승률은 정체된 사례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출 증가가 장애인 고용 증대로 연결되도록 연매출액 기준 생산시설별 장애인근로자 필수 고용인원을 차등 산정하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경우에도 일정 근로계약시간을 보장해 임금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시급, 임금 꺾기, 쪼개기 계약…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횡령·사기 등 비리와 부정을 일삼은 근로사업장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또한 일부 생산시설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생산시설 명의를 다른 업체에 대여하거나,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개인금전 갈취, 보조금·후원금 횡령 등 운영비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산시설 지정 시 과거 장애인복지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생산시설로부터 향후 '수익금 활용계획'을 제출받아 우선구매 혜택이 온전히 장애인 복지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법인이 고용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별도 지원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토지구입 등 법인 자산축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법인이 지급받은 고용장려금을 근로 장애인을 위한 임금, 시설환경개선 등 복리증진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하에 장애인 복지지원제도 개선 추진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지원제도와 관련 '기준' 개정이나 '지침' 제정 등 단기간 이행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법령 개정사항은 연구용역 결과 등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부감단은 "관계부처의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장애인의 다양한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과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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