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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압수수색…'햄버거병' 조사


입력 2017.10.18 14:05 수정 2017.10.18 14:07        김유연 기자
맥도날드 로고. ⓒ맥도날드

검찰이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덜 익은 패티가 들어있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소비자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집행된 것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지난 7월 A양 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밖에도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는 지난달 7일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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