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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케이뱅크 인가 금감원도 사실상 의혹 제기…감사 청구할 것"


입력 2017.10.17 10:28 수정 2017.10.17 10:41        배근미 기자

17일 금감원 국감서 법령심의위원회 안건 자료 분석 결과 발표

"정무위 의결 통해 금융위 인가 과정 전반 감사 청구할 계획"

최근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특혜성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우리은행의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 해석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대치되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이 은행업 심사기준으로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해 ‘최근 분기말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를 두고 서로 대립되는 총 두 가지 안건이 제출돼 있다. 요건 도입취지와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 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1설과 최근 분기말 총자본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이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2설이다.

1설에 비해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2설은 금감원이 제출한 견해로, 당시 케이뱅크 인가기준 상 2설에 따를 경우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은행법 및 은행업 감독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BIS 비율이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 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해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면서 "그간의 심사 사례와 시장 참가자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을 산정 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최근 분기말 확정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요건에 대해서는 금융업감독규정 상 단일기준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업종 평균요건 또한 단일기준으로 인정해 인가 신청자별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인가 심사의 명확성 측면에서 부합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금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기준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확대해석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16일 국감장에서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말로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 의결을 통해 인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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