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성추행 남배우', 항소심 불복 상고
같은 작품에 출연한 여배우를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추행 남배우'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주문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하지만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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