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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김이수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입력 2017.10.14 20:02 수정 2017.10.14 20:43        이동우 기자

文대통령, 13일 법사위 국감파행 SNS통해 의견 밝혀

"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행 체제 유지와 관련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된 가운데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파행과 관련,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또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그리고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사무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유지를 문제 삼으면서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다.

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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