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 문제 있었다"
11일 금융혁신위원회 논의현황 및 1차 권고안 설명서 밝혀
"유권해석 등 판단 따질 수 있는지 의문…파급효과 고려"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의혹을 조사 중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다만 인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과 더불어 금융위의 유권해석 부분과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논의현황과 1차 권고안에 대한 백브리핑을 갖고 최근 잇단 의혹이 일고 있는 케이뱅크에 대한 혁신위의 입장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케이뱅크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와 점검을 진행했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을 거친 상태"라며 "단순한 문구만 놓고 보자면 당시 금감원의 판단이 옳았다는 의견이 혁신위원 13명 가운데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케이뱅크 대주주 승인을 위해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금감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은행법에 규정된 대로 해당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14%)이 국내 은행 평균(14.08%)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해당 결과에 대한 재심을 금융위에 요청했고, 판단에 나선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6대 1의 결과로 금감원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는다. 금감원이 당초 관행대로 직전 분기말인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잡은 반면, 금융위는 이 기준을 '과거 3년'으로 평균치를 내 유권해석을 내렸다. 시행령 상 구체적 시점이 언급돼 있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예비인가를 통과시킨 데 이어 본인가 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시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반대로 결정한 것에는 행정절차적 측면에서 여러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을 것으로 본다"라며 "이는 비단 건전성 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적 측면 등 금융정책 전반을 끌고가야 하는 당국의 입장 또한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위원장은 또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난감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인허가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자문기관인) 저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정치권에서 제기한 카카오뱅크 주주 간 정관 상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입장에서 단순 심증만 갖고 판단에 나서면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뒤 "이같은 사안은 차라리 법제처에 문의하는 것이 훨씬 깔끔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후 하락세를 보인 우리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제적 입장에 비추어서도 큰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 금융권에 미칠 파급효과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자본금 관점으로 보면 14.08%이냐, 14%이냐 여부는 그렇게 큰 임팩트가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케이뱅크가 가져올 향후 파급력 등을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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