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재무건전성 파란불…규제 완화 속도내나
올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 5.2%…전년 동기(7.6%) 대비 2.4%포인트↓
중금리대출 활성화로 우량고객 유입과 신용평가 시스템 투자 ‘효과’
금융당국, 저축은행 영업권역 확대 규제 완화 필요성 공감하고 논의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대폭 낮아지는 등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영업권 확장을 비롯한 규제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의 진입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데다 저축은행들의 자구노력이 맞물리면서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5.2%로 전년 동기(7.6%)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연체가 줄면서 올 1분기 연체금도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원)보다 20%(6000억원) 감소했다.
연체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에스비아이(SBI)저축은행으로 지난해 6월 5219억원에서 1736억원 감소해 3482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모아저축은행(322억원), 푸른상호저축은행(321억원), 오케이(OK)저축은행(312억원) 순이었다.
이처럼 연체율과 연체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저축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면서 과거보다 우량한 고객들이 유입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 기법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SBI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핀테크 테스크포스팀(TFT)을 신설하고 신용평가 모형을 정교하게 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웰컴저축은행과 JT친애저축은행 등도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에 박차를 가한 상황이다.
업계 전반의 건전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도 저축은행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본점이 있는 권역을 벗어나서 영업할 수 없는데다 해당 권역을 넘는 인수와 합병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 대출 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권역에서 할 수 없도록 제약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권역 확대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일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관행과 2011년 부실사태의 오명을 아직 지우지 못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데다 저축은행도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권역을 묶어버리면 영업에 제약이 많다”면서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금융당국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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