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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감사에서 52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입력 2017.09.20 14:00 수정 2017.09.20 13:49        이선민 기자

지난해 적발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채용 확인

지난 해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이 다시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금융감독원

지난해 적발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채용 확인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기관운영 감사에서 부당채용 등 5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을 대상으로 인사·예산 등 기관운영 전반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주요사업을 점검, 총 5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방만한 조직․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금융기관 제재, 소비자 보호 업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감사에서 지난 해 금감원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와 유사한 부당 채용이 다시 발생한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2015. 9월 수립한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따라 경제학 분야 11명 등 5급 신입 일반직원 53명을 채용했다.

국장 A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경제학 분야(채용예정인원 11명) 지원자 B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내외인 22명)이 아니라는 보고(B는 23위)를 받았다. 이에 C 팀장 등과 회의를 통해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B 등 6명(3명의 2배수)이 필기전형에 추가합격했으며, 2차 면접위원으로도 참석한 A 국장은 지원자 B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5급 신입직원 채용여력은 53명에 불과했는데도 C 팀장 등은 채용여력이 있어 3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D 부원장보에게 보고했으며, D 부원장보는 채용인원을 증가시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다. 그리고 2차면접에서는 채용예정인원을 다시 53명으로 환원, 53명만 최종합격시켰다.

이외에도 지원서에 서울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전 소재 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한 응시자의 ‘지원서 오기재’를 확인하고도 방치했으며, 2차 면접 전형 참고자료에 이 응시자에 대해 ‘대전 소재 대학을 졸업한 지방 인재’라고 기재한 것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해 지난 4월 24일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9월 14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업무 타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감원 조직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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