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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은 생리대에서 기저귀로…관리체계 문제도 '수면 위'


입력 2017.09.13 06:00 수정 2017.09.13 16:44        손현진 기자

비교적 관리 엄격한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유아용 기저귀도 '불안'

내년 4월 유아용 기저귀도 식약처 관리 받아…안전성 강화엔 의문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유아용 기저귀를 포함해 생활용품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유해성 논란을 촉발한 릴리안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데일리안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유아용 기저귀를 포함해 생활용품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유아용 기저귀는 이보다 더 관리 기준이 허술한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생리대, 탐폰 등은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사법의 관리 규제를 받고 있다. 업체가 신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소재 및 신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 특성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의 경우 신물질이나 신소재를 함유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 동물을 이용한 독성시험 자료와 인체적용 시험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의 자료를 검토해 실시하고 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식약처 고시에 오른 것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신고만으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달리 유아용 기저귀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이 안전성 심사를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는 데 반해 공산품인 기저귀는 제3의 검사 기관에서 적합 확인서를 받아 신고만 하면 시판할 수 있다.

앞서 유해성 논란에 휩싸인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역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는 기존 허가된 제품에 사용한 원료와 제품의 사용방법 등이 동일해 품질관리 기준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릴리안 생리대는 시중 기저귀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 높아지고 있다. 기저귀는 아기가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생리대에 비해 더욱 관리가 엄격해야 하지만 오히려 낮은 수준의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살충제 계란을 비롯해 최근 생리대 문제까지 연이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점도 한 몫 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13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모씨는 "최근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생긴 업체의 기저귀를 쓰고 있다. 미리 여러 팩을 사놓은 상태라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신경이 쓰인다"면서 "앞으로는 독일이나 호주 등 해외 제품을 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 ⓒ깨끗한나라


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공산품 중에서도 일회용 기저귀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는데다 생리대는 4종의 유해물질에 대해 안전성 확인을 하고 있지만 기저귀는 총 19종에 대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가 느슨하다는 인식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생리대 부작용 문제로 어린이용 기저귀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기저귀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린이용 기저귀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서도 폼알데하이드에 한해 안전요구 사항을 정하고 있다"면서 "생리대 접착부위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접착 부위가 있는 유아용 기저귀 역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유아용 기저귀를 '위생용품'으로 재분류해 식약처 관리에 두는 위생용품관리법 제정안에 합의했으며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기저귀가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바뀌는 것이 시판 허가나 사후 관리 강화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안전성 개선 효과는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팀장은 "유아 기저귀 등 공산품이 위생용품으로 넘어오면서 앞으로는 해당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 원료나 제조 공정 관련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면서 "기저귀에 사용되는 성분이 무엇인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해야 하느냐 위생용품으로 분류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안전관리의 수준 때문에 나오는 논란이기 때문에 위생용품 관리법 하위 규정을 만들 때 가급적 안전관리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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