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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여제자에 상습 성추행한 50대 교사 실형


입력 2017.09.08 17:42 수정 2017.09.08 17:43        스팟뉴스팀

전주지법 형사2부(이 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50대인 A씨는 2013년 무렵부터 학교와 자신의 차 등에서 제자인 B양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성으로 만나는 관계였고 포옹하고 입맞춤한 사실이 있지만 합의해 스킨십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피해자는 남자라기보다는 교사로서 좋아했고, 스킨십을 거부하면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짜증 표시를 하고 한숨을 쉬는 등 싫은 내색을 했다고 진술해 양측 주장이 상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B양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상습 추행해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파면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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