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신청 각하…공론조사 계속
"법적 근거 없는 위법 무효 행위 대안 없는 독자적 조치"
국무총리실 대상 공론화위 구성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
"법적 근거 없는 위법 무효 행위 대안 없는 독자적 조치"
국무총리실 대상 공론화위 구성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활동중지 신청이 각하되며 공론화위가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등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에 대한 구성 취소와 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여기에는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주민과 원자력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으며 △공론화위원회 운영구성계획과 구성행위 취소 및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구성행위에 대한 효력정지 및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론화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수원 노조 등은 신고리 공론화위가 기존 '에너지법'에 규정된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독자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사항'과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 등은 에너지법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무효한 행위로서 공론화위의 활동을 조속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공론화위 활동 계획과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등의 확인소송 등을 연달아 제기했다.
노조 측은 공론화 활동의 적법성 및 원전 관련 관계자들의 피해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며, 공론화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며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노조는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은 민사소송 절차의 일종인 가처분 외에도 공론화위의 구성을 취소하라며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첫 변론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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