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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 측 "표절 논란 무혐의, 명예훼손·무고 대응"


입력 2017.08.31 00:05 수정 2017.09.02 19:38        이한철 기자

검찰, 28일 '혐의없음' 처분 "유사한 부분 없다"

'푸른바다의 전설' 측이 박지은 작가를 표절 혐의로 고소한 박모 씨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 SBS

'푸른 바다의 전설' 박지은 작가가 표절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중앙지검(담당검사 허성환)은 지난 1월 말 박모 씨가 SBS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의 박지은 작가를 저작권 침해(표절)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28일자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지은 작가나 제작사 측이 사전에 고소인이 표절 대상으로 주장하는 영화 시나리오를 보거나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없었고, 고소인의 시나리오와 '푸른 바다의 전설' 드라마 사이에는 유사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는 추후 박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대한 법적대응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제작사는 "고소인은 드라마 방영 직후 인터넷과 언론에는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표절 운운하면서도 제작사 PD에게 '박지은 작가의 서브 작가로 채용해달라' '먹고 살게만 해주면 박 작가에게 해리포터 같은 작품 2개를 그냥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등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폭로했다.

또 "제작사가 합의를 거절하자 '기자회견을 하겠다. 제작사와 작가, 연출 모두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에 가까운 주장이 계속됐고, 결국 작가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고소장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최근 유명 작가들을 상대로 '아니면 말고'식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고 방송을 앞둔 작가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저작권 침해 고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작가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 '무혐의' 처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한 묻지마 고소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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