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16억원 중 13억5000만원 미지급
핵심 부지 몰래 팔아 계약금 마련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시킨 후 땅값을 주겠다고 속인 뒤 거액을 가로챈 부동산개발업자가 구속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사기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9만9000㎡ 크기의 땅을 사들이며 매매 대금 16억원 중 13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8월 경기 가평군에 있는 21필지 규모의 토지 매각을 원하던 사업가인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하면 금방 분양이 된다며 분양이 되면 바로 매매 대금 16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말을 믿은 B씨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겼다.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A씨는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핵심 부지 4필지를 B씨 몰래 팔아 2억 5000만원을 마련해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남은 17필지에는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행정 상 이유로 개발 허가 자체가 힘든 곳이었다. A씨가 도로와 가까운 땅을 팔아 버린 탓에 남은 17필지도 다시 거래하기 힘든 상태가 됐다.
올해 초에야 이런 사실을 알아챈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기 혐의의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를 벌일 의도가 없었으며 해당 부지를 확실히 개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