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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희롱 호프집 사장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8.27 10:18 수정 2017.08.27 10:19        스팟뉴스팀

"5만원 줄 테니 스타킹 벗어 달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여고생에게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호프집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재성 인천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0시55분쯤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17)양에게 승용차로 접근,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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