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전교조,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32명 전원 유죄
세월호 사안 참작해 감형했으나, 전교조 ‘악어의 눈물’이라 비난
세월호 사안 참작해 감형했으나, 전교조 ‘악어의 눈물’이라 비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법외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서 경위를 참작해 감형했으나,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선처 의견에도 불구하고 6개 공소 사실과 피고 전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53)에게 원심의 벌금 400만원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이외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31명에게는 심의 절반 이하인 5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과 인솔 교사들이었다. 일선에서 학생을 직접 마주하고 지도하던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이라며 시국선언에 나선 경위를 참작할 만 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감수성·모방성 등을 가진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며 “교육 현장 밖에서 교육 시간 외에 이뤄졌다고 해도 대통령 퇴진운동 및 국민에 대해 퇴진운동 동참 호소는 정치적 중립성 침해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 요구하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 등에 비춰볼 때 일반 국민보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들이 신청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이 노동운동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반대하며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 교사 대회 등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모 씨(48) 등은 같은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올리고, 6월 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도 받았다.
이에 전교조 측은 자신들의 투쟁을 독립운동에 비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나 유죄를 선고했다”며 “사법부는 일본 제국주의는 문제이지만 독립운동은 유죄이며, 독재는 부당하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은 위법하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는 기이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강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는 도중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다 목이 메인 것에 대해서도 전교조는 ‘악어의 눈물’이라 지칭하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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