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희 사건' 법원과 경찰이 당장 나서야하는 이유
<칼럼>외할머니의 진술도 들어야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적 목적 체벌이었는지 폭력이었는지 규명해야
배우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외할머니로부터 상습적인 폭력과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글을 올려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쌍방 청문의 원칙(Both sides must be heard)''상 외할머니의 진술도 들어봐야 정확한 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타인의 가정사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필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폭력과 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가정에서 교육 목적의 일정한 체벌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준희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훈육과 폭력은 엄연히 다른 문제며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체벌의 허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상 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1)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수단과 방법의 적정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균형성, 4) 긴급성, 5)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본 사건의 경우 외할머니의 폭력이 가사 교육적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적정한지, 다른 교육 방법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둘째, 후견인 변경과 관련한 법원 심리의 필요성이다.
민법 제940조는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지옥 같았다"는 최준희의 호소를 중2의 막연한 반항심으로 결코 가볍게 흘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옥같은 가정폭력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커터칼로 손목을 긋고 샤워기에 목을 매다는 등 수차례 자살 시도를 했다는 그의 고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정법원은 직권으로라도 과연 그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3촌 이내의 혈족만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민법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를 14년간 키워주고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모할머니도 비록 친족관계는 없어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 상태에서 그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할머니의 입장도 들어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생활, 가정사라는 이유로 결코 현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든 법원이든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의 상담이나 치료도 필요하면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생전 밝고 명랑한 이미지로 140여 편의 광고, 20여 편의 TV 드라마, 18편의 영화 등에서 주연 배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사랑을 받아 국민배우로 불렸던 최진실, 그녀는 지난 2008년 10월 2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고인 사망 직후 남동생이자 가수로도 활동했던 최진영 역시 2010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년 후인 2013년에는 전 남편 조성민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와 같이 버티기 힘든 가정사 속에서도 최환희, 준희 남매는 그동안 방송 출연을 통해 힘겹지만 밝은 모습을 비쳐 왔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고 있을 것만 같았던 이들의 가족사는 최준희의 SNS 글로 인해 우리에게 또 다시 걱정과 아픔을 주고 있다.
본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훈육이란 이름으로 아이에게 가해지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된 2만 9669건 중 80% 이상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암울한 현실 또한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부디 두 남매가 이번 시련과 고통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한단계 더 성숙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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