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의 날’ 재계도 초조...‘구형량’ 촉각
재계 "정치적 여론재판...선고 장면 TV중계 부담"
"구형량 따라 국내 기업환경 얼어붙을 수도"
재계 "정치적 여론재판...선고 장면 TV중계 부담"
"구형량 따라 국내 기업환경 얼어붙을 수도"
"삼성 그룹 하나의 경제력은 동남아 5개국을 합친 경제력과 맞먹는데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동남아 대통령 5명을 잡아넣은 셈이다. 형량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타격이지만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한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국내 기업환경도 얼어붙을 수 있다"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7일 오후 2시 311호 법정에서 재판의 마지막 절차인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적용되는 혐의들을 따져 구형량을 밝히게 된다. 결심공판을 마친 재판부는 약 2·3주가량의 심리를 거쳐 이 부회장 구속이 만기일인 이달 27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만약 재벌에 대한 반감이라면 입법과 공정거래 위원회의 공정거래 질서 등으로 혼내야지 검사에게 일침을 받은 경제인들이 반성하겠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선고 장면이 TV생중계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기업 환경과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처음부터 프레임에 갇힌 '정치적 여론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만큼 TV중계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각각 3년형, 집행유예를 준 황병헌 부상판사의 경우는 '적폐 판사'라고 불리며 인식공격성 마녀사냥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선고 장면을 TV 중계하게 되면 논란은 증폭되게 될 것"이라고 재판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 회사돈으로 최 씨등을 지원한 횡령 혐의, 최 씨 독일 법인에 80억 여원을 보내며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정 씨의 말을 사주면서 허위용역계약을 맺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다.
만약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되거나 일부 유죄만 인정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뇌물 혐의가 유죄라면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럴 경우 뇌물액을 고려한 실형 선고가 유력해 진다. 특검은 이들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있어 7일 결심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재판부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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