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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60% 강화· 분양권 전매 일괄 50% 적용


입력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4:24        박민 기자

정부,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투기세력 억제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LTV·DTI 최대 30%로 강화…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50% 일괄 적용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과열에 대해 투기목적의 수요가 시장에 다수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금융대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내놓은 고강도 후속 규제책이다.

크게 ▲과열지역 투기수요 유입차단 ▲실수요 중심 주택수요 관리 강화 ▲투기적 주택수요 조사 강화 ▲서민주택 공급 확대 ▲청약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를 위해 현재 대부분의 투기수요가 다주택자임을 감안, 대폭 강화된 금융 및 세제 규제를 시행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게 양도소득세를 기존보다 10~20%포인트씩 강화하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일괄 50% 적용을 하고 있다.

우선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의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없애기로 했다.

앞으로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6~40%)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씩 중과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재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했는데 이를 배제한다.

다만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양도세 중과 제외 항목을 뒀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내 주택 제외) 또는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등 일정가격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새 집을 산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할 방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한다. 현행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오는 3일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바로 적용된다.

또한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한다.

현행 분양권 전매세율은 1년이내의 경우 차익의 50%, 1년이상∼2년미만 40%, 2년 이상 6∼40%를 적용했지만 일괄 적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함께 등록 임대주택 확충 및 공정과세의 기반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이에 등록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건수 및 금융대출도 강화된다.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그외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등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한다.

현재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차주당 1건으로 제한 하고 있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은 추가대출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세대당 1건으로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투기지역을 비롯해 과천시까지 포함하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기본 40%로 강화한다.

현행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를 적용했는데 이를 바꾼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한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LTV·DTI가 최대 30%까지 강화된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기본 기준에서 10%포인트 완화해 50%를 적용된다. 대상은 무주택세대주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에 한정한다.

아울러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때 HUG·주금공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 건수를 기존 인당 통합 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업권 감독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다주택자의 재투자는 금지하면서 실수요자 안정적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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