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신고리 공론화위 활동중지 신청서 오늘 ‘제출’
“초헌법적 공론화위, 에너지위원회 심의 없어…‘원천 무효’”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원자력계 교수단은 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한수원 노조 측은 공론화위원회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헌법적 기구’라고 보고, 그 구성 및 활동이 원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행정을 파괴하면서 설치된 초헌법적 기구”라며 “정부는 국가 경제의 중차대한 운명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에너지법에 따르면,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의 결정은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자력 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한 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는 행정 절차법 제46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대상”이라며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행정예고 방법에 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어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의 행위가 모두 무효가 될 경우 공적 비용의 낭비가 크기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와 원자력계 교수단은 이날 오후 2시 해당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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