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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추행…흉기까지 휘두른 30대 남 구속


입력 2017.07.29 15:08 수정 2017.07.29 15:10        스팟뉴스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 구속

화장실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범행당시 특수강도강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마주친 A(21·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김씨에게 "모텔로 가자"며 화장실 밖으로 유인했고, 상가건물 1층 편의점 앞에서 마주친 지인 B(20)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김씨를 제압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를 찔렸다. B씨는 A씨를 데리고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했고, 그 사이 김씨는 도주했다.

A씨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7분께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인근 주택에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집에 귀가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유리창을 깨고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와 인근을 배회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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