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재용 재판 불출석...31일·1일 피고인 신문
재판부, 내달 7일 결심 예정...구속기한 만료 고려해 그대로 진행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제 46차 공판에서 “오늘 예정된 최태원 증인의 소환장이 반송되거나 송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날 불출석은 최 회장이 소환장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돼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데 전달받지 못하면서 법정 출석 의무가 없게 된 것이다.
최 회장에 이어 이날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의 소환장도 확인되지 않아 이 날 재판은 18분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소환이 안 된 상태여서 진행할 사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뒤 특검과 삼성측 변호인단 등과 재판 절차에 대해 잠시 논의한 뒤 재판을 마쳤다.
최 회장은 삼성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채택을 요청한 증인이다.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 부회장과 한 연락은 경영자로서 일상적인 대화였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목표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난해 2월15일부터 3일간 최 회장과 총 19번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날 오후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8일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SK이노베이션 김창근 회장, 김영태 부회장, 박영춘 CR팀장(부사장)등에게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거나 반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부는 "28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서증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면 공방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기한이 내달 27일 종료되는 것을 감안해 내달 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한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31일과 다음달 1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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