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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27일 최태원·우병우, 증인 신청...'청와대 문건 공세 저지'


입력 2017.07.25 08:57 수정 2017.07.25 09:22        김해원 기자

특검측, 작년 2월 15~17일 통화·문자 주고 받아...대통령에 청탁·뇌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뇌물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삼성 측이 증인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특검 측이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한 조기 진화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의 재판에 최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삼성측이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2016년 2월 단독면담 내용 등에 대해서도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이 실제 공판의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최 회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간 회동에 참석하기로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5일과 16일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을 각각 독대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이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지난해 2월 15~17일 사이 통화 1건, 문자 18건을 주고받은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내용과 제공할 뇌물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통화 내역 외에 청와대가 최근 박 전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 16종을 잇따라 공개했다.

한편 25일 열리는 이 부회장 재판에는 최우석 보건복지부 행정관과 이영상 전 행정관(검사)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지시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검은 이 문건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며 지난 21일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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