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 제출 왜?
검증안된 문건 진정성 논란... 법조계, "1심 증거채택 어려워"
"특검, 혐의 입증 못하자 모든 방법 총동원...여론몰이"
검증안된 문건 진정성 논란..법조계, "1심 증거채택 어려워"
"특검, 혐의 입증 못하자 모든 방법 총동원...여론몰이"
청와대가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결국 '이재용 재판'에서 법정증거로 제출됐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증절차도 없이 법 위반(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하면서 공개한 문건을 특검이 증거제출했다는 점에서 '청와대-특검'간 '짬짜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공판에서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며 해당 문건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가 재판 증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문서 성립 등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
이에대해 특검측은 “문건은 작성자와 작성 경위가 확인됐다”며 “문건 작성자는 당시 관여했던 행정관들”이라고 말했다.
이 문건은 박근혜 직전정부의 민정 수석실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300여건으로, 최근 청와대가 발견해 공개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도운 정황들이 담겨있다는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특검이 이날 제출한 부분은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문건 등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한다'는 부분이다. 해당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부분과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특검이 1심 재판에 해당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해당 문건이 오히려 삼성의 부정청탁 문제에 대해 무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유는 공개된 문건의 작성시점이 2014년 8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통해 승마를 지원한 시점은 같은해 9월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삼성물산 합병(2015년 7월 17일)이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시기로, 오히려 혐의 입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은 2015년 5월 합병 발표 이후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모를리 없는 특검이 재판 막판에 캐비넷문건을 법정 증거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면서 항소심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 결심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증거채택되긴 힘들다. 여론몰이를 통해 항소심에 대비한 것 같다"면서 "특검이 뇌물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다 보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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