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테마파크 운영위탁 때 '불법 수의계약' 드러나
감사원, 관계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감안 ‘주의’ 조치
관계자들의 현실적 어려움 감안 ‘주의’ 조치
한국마사회가 테마파크 위니월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테마파크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테마파크 운영 위탁 계획을 수립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수수료를 산정하였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초 입찰이 유찰된 후 입찰가격 조건인 수수료율이 변경되어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재공고입찰을 진행했다.
재공고입찰에서도 A 사만 단독으로 참가해 다시 유찰되자 A 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건의 업무담당자들은 최초 입찰공고 시 하나의 업체가 참가하여 유찰된 입찰 건에 대하여 수수료율을 더 올려서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명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테마파크 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숙한 부분이 많았고 초기 사업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업체에 맡겨 추진하고자 했던 점을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앞으로 ‘고정자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고정자산의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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