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삼성 단독지원 들은 적 없어...말 소유주도 삼성"


입력 2017.07.12 16:09 수정 2017.07.12 16:38        김해원 기자

정유라 증인 출석 "다른 선수들 올까 걱정...삼성이 마명 변경 지시"

법정 출석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강요·회유 의혹 제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원보안관리대에 둘러싸여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정유라 증인 출석 "다른 선수들 올까 걱정...삼성이 마명 변경 지시"
법정 출석 놓고 특검-변호인 공방...강요·회유 의혹 제기

삼성의 승마지원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정 씨가 탄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실소유주가 최 씨였다는 특검의 주장은 다시 한 번 빛을 잃게 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씨는 삼성의 승마지원이 자신을 위한 단독지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어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이 (전지훈련장에) 오면 내가 타고 있던 말 살시도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이 언제 오는지를 어머니에게 여러차례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이어 훈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6명 중 2020년 도쿄 올림픽에 4명을 출전시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다른 선수들의 지원 사실을 알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증인이 그 4명 중 1명이라고 했나”라는 특검의 질문에는 “나라고 하지는 않았고 그 중 한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정 씨는 말 소유권에 대해서도 삼성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타던 말을 '내 새끼' 등으로 표현한 것도 소유라는 의미가 아닌 애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살시도의 이름을 살바토르로 바꾸게 된 것은 삼성에서 이름을 변경하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며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나 최 씨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 씨는 “어머니(최순실)가 '삼성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한 것이니 토 달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며 “삼성이 소유하는 말을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러한 증언은 그동안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 씨만을 위한 단독지원이었으며 실소유주도 최 씨였다는 특검의 주장을 무색하게 했다. 또 삼성이 코어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코어스포츠가 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한 것은 실 소유주가 삼성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변호인단은 강조했다.

정 씨는 이 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당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황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냈으나 이 날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간 강요와 회유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 씨가 증인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법정 출석 전에 어느 변호인과도 사전에 상의하거나 연락한 바가 없다"며 “특검이 재판부에 정 씨를 설득해 출석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그 공언이 출석 강요 또는 출석 회유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씨의 증언이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며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 씨에 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출석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했을뿐이라며 실제 출석은 본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상민 특검보는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며 “정 씨에게 연락이 와 증인으로 출석하는게 옳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동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법원에 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말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에 대해 "만류가 많았지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사가 신청했고 판사가 받아들여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2시30분까지 총 4시간30분간 진행됐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