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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임금격차 해소 위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 필요"


입력 2017.07.04 14:53 수정 2017.07.04 20:58        이홍석 기자

국내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보다 높아

’14년 한-EU 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 비교.ⓒ한국경제연구원
국내 근속기간·성별·학력별 임금격차, 유럽 24개국보다 높아

우리나라가 근속기간·성별 임금격차에 있어서 유럽 24개국에 비해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한국과 유럽(24개국)의 근로자 인적특성(근속·학력·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한-EU 임금격차 현황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근속(20~29년/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4.04배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임금 격차가 가장 컸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성별 임금격차도 1.58배로 다른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제일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기준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25개국 중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4.04배)·키프로스(2.44배)·포르투갈(2.09배)·스페인(1.80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관리자 직종을 제외하거나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도 근속 20~2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각각 3.97배, 3.29배로 높게 나타났다.

한-EU 총 25개국 중 근속 15~19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3.33배), 키프로스(2.04배), 포르투갈(1.81배), 독일(1.67배) 등의 순이었다.

또 근속 10~14년과 1년미만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한국(2.72배), 키프로스(1.84배), 포르투갈(1.62배), 네덜란드(1.58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성별 및 학력별 임금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남성과 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1.58배로 에스토니아(1.42배), 영국(1.37배), 체코(1.34배) 등 EU 중 높은 국가들보다도 높았다.

남성-여성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루마니아(1.06배), 룩셈부르크(1.06배), 슬로베니아(1.09배), 벨기에(1.14배) 등의 순이었다.

또 대학원이상과 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2.81배로 루마니아(3.20배), 헝가리(3.18배), 독일(2.87배), 슬로바키아(2.87배) 등에 이어 다섯번째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고졸-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1.40배로 독일(1.52배), 슬로바키아(1.51배), 오스트리아(1.43배) 등에 이어 네 번째였다. 체코(1.35배)가 다섯 번째로 나타났다.

총 25개국 중 전문대·대학-중졸이하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큰 국가는 루마니아(2.63배), 포르투갈(2.41배), 헝가리(2.25배), 독일(2.08배), 룩셈부르크(1.98배) 등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은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과 달리 아직 호봉급이 49.9%로 지배적으로 한국의 근속별 임금격차(1.59~4.04배)는 근속 전구간에서 독일(1.11~1.80배)·영국(1.16~1.60배)·프랑스(1.15~1.54배)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결정 기준을 현재의 근속연수 중심에서 직무·능력으로 개편하면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고 출산·육아 등으로 근속이 짧은 여성에 대한 임금불평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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