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안한 2금융권 '가계부채'…금융당국, 대출 문턱 더 높인다
저축은행 추가충당금 적립시기 6개월 앞당겨...적립률 역시 대폭 상향
상호금융-카드사, '고위험' 상향 조정 및 추가충당금 30% 적립 의무화
최근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상승기를 맞아 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에 이어 또다시 고위험대출을 중심으로 한 2금융권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28일 금융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을 비롯한 각 업권 별 감독규정을 개정해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돌입한 시중은행 대신 서민 차주들이 눈에 띄게 몰리고 있는 2금융권에 대한 부실대출 우려에 따라 건전성 관리 압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있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에 대해 ‘20% 이상’ 금리를 고위험대출로 규정지었다. 이와함께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저축은행 고위험대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부담해야 할 추가충당금 적립률 역시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시켜 고금리대출 시행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을 한층 더 높였다.
당국은 또 다중채무자가 많은 상호금융기관과 여전사에 대해서도 고위험대출 분류기준이나 추가충당금 규정을 상향 조정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집중된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고위험대출 기준으로 분류되던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을 ‘2억원’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그 대상을 대폭 늘렸다.
또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에 대해서만 추가충당금 ‘20%’ 적립을 요구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 모두에 추가충당금 ’30%‘ 적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차주들에 대한 대출 문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했다.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카드사에 대해서도 2개 이상의 카드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를 ‘고위험대출자’로 지정하는 한편, 여전사 할부 및 리스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나섰다.
이에따라 그동안 연체 ‘3개월 미만’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던 차주들은 1개월~3개월 연체될 경우에 해당하는 ‘요주의’ 범주에 속하게 되며,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고정이하’로 분류된다.
또 카드사에 대한 추가충당금(30%)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앞서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있는 캐피탈사에 대해서도 ‘30% 추가충당금 적립 규정’을 신설해 카드사와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당국은 이번에 강화된 규정을 28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의 부실확대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로 인한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부실차주와 금융사들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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